소중한 내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위해 홈캠을 설치할 때,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정 내 사적 공간이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설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실시간 모니터링만 하고 저장을 안 해도 고지해야 하나요?
상호 간의 신뢰와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모니터링 역시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참고 문헌 및 출처

  1.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법률 가이드 – 개인정보보호위원회